입소 절차
입소 절차
상담부터 입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상담부터 입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1차 상담 및 시설 견학
노인장기요양 등급 (1~5등급)
및 급여 종류 확인
건강진단서, 의사 소견서 등
필수 서류 제출
입소 계약서 작성 및
입소실 배정
행복한집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운영되면,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어르신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 1~2등급 :
등급 판정 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 3~5등급 :
장기요양인정서 상에 '시설급여'가 포함되어야 하나, 현재 '재가급여'만 있으시더라도 상담을 통해 시설 이용 방법(급여 종류 변경 등)을 안내해 드립니다.
등급 판정 전이거나 신청 중인 경우 :
아직 등급이 없으시거나 신청 절차가 막막하신가요? 상담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1등급 어르신 :
와상 상태 등으로 인해 24시간 밀착 케어와 전무적인 수발이 제공됩니다
2~5등급 어르신 :
어르신의 인지 기능 및 신체 잔존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.